집합 P는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다음 성질 (A)와 (B)를 갖는다.
(A)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a∈P,a=0,−a∈P 중 적어도 하나는 성립하지만, 두 가지 이상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.
(B) a∈P이고 b∈P이면 ab∈P이다.
다음은 위의 성질을 이용하여 ‘a∈P이면 a1∈P이다.’ 를 증명한 것이다.
| [ 증 명 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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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정에서 a∈P이므로 (A)에 의해 a=0이다.
따라서, 실수 a1은 0이 아니므로
□(가)에 의하여 a1∈P 또는 −a1∈P이다.
−a1∈P인 경우에는 □(나)와 가정에 의하여
−1=a×(−a1)∈P이다.
그런데, −1∈P라면 (B)에 의하여
1=(−1)×(−1)∈P가 되어 □(다)에 모순이다.
따라서, a1∈P이다. |
위의 증명 과정에서 (가), (나), (다)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적으면?
①(A), (B), (A)②(A), (B), (B)③(B), (A), (A)④(A), (A), (B)⑤(B), (A), (B)